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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육아

2020년 육아휴직 급여

by 프로궁금러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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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급여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회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뒤숭숭해요. 여기저기서 임금체불, 구조조정 소식이 들리네요. 항공산업은 초 비상사태를 맞이했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원유선이 제주도에 정박 중이라는 소식을 봤어요. 기름 소비량이 줄어서 말이죠. 기름 소비량이 줄어드니 원유 정제를 못하고, 원유 정제를 못하니 원유 저장소가 가득 차서 수입해 온 원유를 저장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이죠.

 

상황이 이러니 저희 회사도 평안하지 않네요. 인원 감축, 급여 조정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권고사직 당하느니 먼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하면 좋죠. 쉬면서 돈 받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가정 수입이 급감하니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겨서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

말이 나온 김에 2020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종전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어요. 한 자녀에 대해 차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최대 1년 이하예요. 자녀 1명 당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가 2명이면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육아휴직은 한 직장에서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 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180일이 안 되면 사용을 할 수 없냐? 그건 아니에요.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00일이라고 치고,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80일 이상이 되면 둘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해요. 서로 안 좋게 퇴사했으면 받기가 껄끄럽겠죠.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 지급되고요.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지급돼요. 이때 첫 3개월 80%에서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고요. 하한액은 월 70만원이에요. 그리고 4개월부터 종요일까지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원이에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제외하고 준다는 거예요. 가령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가 100만원이라고 치면 25만원은 차감을 하고, 나머지 75만원만 지급하고요. 나머지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 50만원 받는다 치면 25만원을 차감하고 25만원만 받는 거예요. 단 이때 하안액인 70만원까지는 지금 보장 받는 거예요. 25만원씩 매달 차감한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아요.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 매월 신청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을 정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신청 방법은 위에 언급된 서류를 준비하셔서 살고 계신 지역 고용센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돼요.

 

 

 

 

 

 


 

 

 

지금까지 2020년 육아휴직급여 받는 법을 알아봤어요.

 

부디 육아휴직을 하지 않게 되면 좋겠어요. 어서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국가 경제, 사회도 안정되고, 회사도 안정돼서 계속 다니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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